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26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이 적기 지급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총 10개소가 설치되고 우편, 팩스, 전화상담 등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를 통해서도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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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이 적기 지급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총 10개소가 설치되고 우편, 팩스, 전화상담 등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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