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의결권 침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온 구형인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재판 중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 보다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이 먼저 끝난 것입니다.
첫 구형에 나선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검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화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혐의별로 보면,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공보, 비화폰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국가 원수가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를 사병화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례없는 범행"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특검 측 판단은 추정에 불과하고,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과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를 거듭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판 절차를 마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재판부가 예고한대로 내년 1월 16일 내려집니다.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최종 변론을 거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박혜령]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방준혁(bang@yna.co.kr)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의결권 침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온 구형인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재판 중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 보다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이 먼저 끝난 것입니다.
첫 구형에 나선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억수 / 내란 특검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화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혐의별로 보면,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공보, 비화폰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국가 원수가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를 사병화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례없는 범행"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특검 측 판단은 추정에 불과하고,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과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를 거듭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판 절차를 마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재판부가 예고한대로 내년 1월 16일 내려집니다.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최종 변론을 거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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