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출산한 뒤 숨진 아기를 봉투에 넣어 5시간 동안 방치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제(26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시체유기 혐의로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택에서 혼자 출산했으나 아이가 사산된 사실을 파악하고 5시간여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고 아이가 숨진채 나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숨진 아기를 방치한 걸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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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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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고의로 숨진 아기를 방치한 걸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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