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브로커들에게 불법 알선을 제안한 의사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A씨 아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1년 브로커들에게 환자 1명당 수십만원 또는 수술비 일부를 주겠다며 환자 알선을 사주하고, 비급여 시술을 대량으로 시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불필요한 시술과 허위 서류 발급으로 보험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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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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