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에게 결혼식 당일 사진·동영상 촬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8명에게 최대 7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촬영비를 보내주면 결혼식 당일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뒤 원본 파일 등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70여명으로부터 8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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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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