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간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울산 모 공공주택지구 공사 현장과 아파트 공사 현장 업체 등을 찾아가 노조 조합원들의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등을 사용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업체 측이 거부하자 조합원들에게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벌이도록 지시하거나 작업을 거부하도록 만들어 일주일~한 달 정도 공사를 멈추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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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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