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이 쿠팡 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설특검은 지난 23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는 쿠팡 측이 "총 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약 1천 542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뿐 아니라,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적절한지 여부도 수사하겠단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상근 근로자성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이는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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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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