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어도어는 어제(29일)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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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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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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