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를 공개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이른바 '구하라법'에 따라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리거나 학대한 부모는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됩니다.

또 2월부터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보호하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되고, 재판기록 열람·복사도 사전 예약제로 전면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회생법원 확대 설치와 취약계층 사법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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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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