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영양소 41종을 얼마나 먹으면 적정한지의 기준을 담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복지부는 단백질은 기존보다 더 먹고, 탄수화물은 덜 먹어야 적정 기준이 된다고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지방 적정 비율은 유지됐지만, 당류는 덜 먹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해 첨가당의 경우 1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의 적정 섭취 기준은 이번에 새로 등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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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복지부는 단백질은 기존보다 더 먹고, 탄수화물은 덜 먹어야 적정 기준이 된다고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지방 적정 비율은 유지됐지만, 당류는 덜 먹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해 첨가당의 경우 1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의 적정 섭취 기준은 이번에 새로 등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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