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한 단체 이사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0년 김정일 위원장 생일에 맞춰 찬양하는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사망 이후에는 중국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으나 상급심은 "편지에 사용한 표현이 과하기는 하나, 남북 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 불과하다"라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대법원은 지난 4일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0년 김정일 위원장 생일에 맞춰 찬양하는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사망 이후에는 중국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으나 상급심은 "편지에 사용한 표현이 과하기는 하나, 남북 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 불과하다"라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