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개그우먼 박나래 씨에게 불법으로 수액주사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사이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이 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불법 의료행위와 대리처방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를 역임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출국금지 등을 요청하며 이씨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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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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