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해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다소 덜어질 전망입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시간 늦게 출근해도 되는 '10시 출근제'가 신설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정책, 김태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새해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보다 두터워집니다.

우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시 출근제'가 신설됩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월 220만원으로 오르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업무분담지원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에 더해 휴직 전 2개월을 지원했던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새해부터 복직후 1개월이 추가됩니다.

지난해 1만원 시대에 진입한 최저임금은 올해 1만 320원으로 290원 오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 됩니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2년 만에 재개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 3월부터는 개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시행됩니다.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이 가능해집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이유리]

[그래픽 박주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태욱(tw@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