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노인가구의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밑돌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원 높아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상돈(kak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