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일부 항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금 전 공지를 통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밝혔는데, 이로 인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무죄 선고는 확정됐습니다.

당초 항소 기한은 오늘 자정으로 검찰은 막판까지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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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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