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연차를 타던 운전자가 기존 차를 팔고 전기차를 새로 살 경우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해마다 줄던 전기차 보조금이 사실상 다시 늘게 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중·대형의 경우 최고 580만 원, 소형 이하는 최고 530만 원입니다.

해마다 줄던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는 작년과 같이 유지됐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출고 후 3년이 지난 내연차를 처분한 뒤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환 지원금'도 신설됐습니다.

기존 58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현대 아이오닉 6나 기아 EV6 등의 경우 최대 68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류필무 / 기후 에너지환경부 탈탄소 녹색 수송 혁신과장> "신차 판매 비율이 일정 비율 올라갔을 경우에는 구매 보조금도 사라질 거라 판단을 했었고, 다만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라든지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많이 느려지면서.."

다만, 전환 지원금 악용을 막기 위해 부부간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을 포함한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새로 출시되는 '소형 전기승합차', 중·대형 전기화물차 보조금도 신설됐습니다.

한편,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주차 또는 충전 중 화재 시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영태 / 기후 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전기차 이용자의 화재 불안 해소를 위해서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을 보조금의 지급 요건으로 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조 6천억 원 규모. 정부는 30만 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박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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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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