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미국 연방대법원 선고가 예상과 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다시 나오는데, 백악관은 패소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적법한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예상보다 미뤄지게 됐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각 9일 주요 사건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관세 선고가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관세와 무관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오는 14일에 주요 사건 결정을 이어가겠다고 해,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쟁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통해, 의회 승인 없이도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인데, 1, 2심은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보수 우위인 대법원도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은 환급 자금 부족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 현금 보유액이 7,740억 달러, 우리돈 1,130조원이라며 "환급금은 하루 만에 나가는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거듭 관세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법원을 압박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달 17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관세'입니다. 관세는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성공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권한이 많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를 유지하겠단 입장인데,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환급 규모는 1,500억 달러, 약 220조 원에 이를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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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미국 연방대법원 선고가 예상과 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다시 나오는데, 백악관은 패소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적법한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예상보다 미뤄지게 됐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각 9일 주요 사건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관세 선고가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관세와 무관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오는 14일에 주요 사건 결정을 이어가겠다고 해, 이르면 다음 주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쟁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통해, 의회 승인 없이도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인데, 1, 2심은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보수 우위인 대법원도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은 환급 자금 부족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 현금 보유액이 7,740억 달러, 우리돈 1,130조원이라며 "환급금은 하루 만에 나가는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거듭 관세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법원을 압박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달 17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관세'입니다. 관세는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성공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권한이 많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를 유지하겠단 입장인데,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환급 규모는 1,500억 달러, 약 220조 원에 이를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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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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