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시비가 붙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의식불명에 빠트린 6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주점에서 50대 B씨 일행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B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얼굴을 두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일행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방어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계속 공격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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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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