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배달 앱 '쿠팡이츠'를 회원들에게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을 조만간 전원회의에 올려 심의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사안 관련 심사보고서에, 쿠팡이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담았습니다.

쿠팡이 와우멤버십 이용자들에게 배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는 이 같은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는 판단도 포함됐습니다.

만약 이 같은 판단이 내려진다면,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 시보다 더욱 엄중한 제재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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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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