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을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준경이 더욱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영업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배달앱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쿠팡의 시장지배력까지 판단하겠단 방침입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쿠팡은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배달앱 '쿠팡이츠'를 끼워팔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주요 관건은 쿠팡의 '시장지배력'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쿠팡이 온라인 직매입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로 판단되면 과징금을 일반 불공정행위보다 상향해 관련 매출액의 6%까지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상 특정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절반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됩니다.

지난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국회 쿠팡 청문회에 출석해 쿠팡의 시장 점유율을 언급하는 등,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외에도 공정위가 살피는 의혹들은 다양합니다.

쿠팡이 최저가 판매에 따른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혐의를 심의 중이고, 와우멤버십 할인가를 기만 광고한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영업 정지' 카드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과연 쿠팡이 구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해서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명령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뿐만 아니라 쿠팡의 다양한 불공정행위 혐의를 두고 공정위의 제재 칼끝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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