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여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를 지적하며 남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KT계열사의 '스파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과 현대오토에버 법인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