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실 관리 비난을 우려해 국세 체납액, 즉 아직 걷지 못한 세금 액수를 임의로 축소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어제(12일) 발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를 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임시 집계한 누계 체납액이 122조 원으로 확인되자, 비난을 우려해 이를 100조 원 미만까지 축소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060여 명의 체납액 7천2백여억 원을 임의로 소멸시효 완성 처리하는 등, 약 3년간 1조 4천억 원의 국세 채권이 위법하게 소멸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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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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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060여 명의 체납액 7천2백여억 원을 임의로 소멸시효 완성 처리하는 등, 약 3년간 1조 4천억 원의 국세 채권이 위법하게 소멸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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