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이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론이 길어지며 특검 구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인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봅니다.

이동훈, 방준혁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기자]

네, 지난 기일 변론 종결을 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 2시부터 시작하는 오후 재판을 재판부가 1시40분에 시작하며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방기자, 우선 현재 재판 진행상황 알아보죠.

[방준혁 기자]

네, 재판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피고인 8명이 모두 출석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점심 때 잠시 휴정했다가 오후 1시 40분에 재개됐는데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공소장 변경과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 등을 거듭 문제 삼기를 시작는데요.

헌재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각하 대상이며 형사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거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어진 검찰의 수사도 위법하며 증거도 모두 증거능력을 잃었단 주장을 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총 13가지 주제로 변론을 준비했는데요.

현재 7번째 순서인 계엄선포 이유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전체 분량의 절반 정도가 남아 있는 건데요.

이렇게 따지면 구형 자체는 저녁시간대, 오후 7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고려하면 재판은 자정을 넘긴 새벽에야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오후 5시까지 서증조사를 끝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요.

재판 진행 과정이 속도를 낼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오늘도 동어반복에 가까운 사실상 '침대 변론'이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총 13가지 주제로 최대 8시간의 변론을 준비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론 계엄 선포의 이유, 내란죄 법리, 비상계엄 절차적 요건이나 국무회의 진행 적법성, 계엄 전후 군 활동 등 내용이 예정돼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이미 재판에서 모두 다뤄진 내용이라, 다시 '법정판 필리버스터'가 회자됩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시기가 정해져 있어 지연할 이유가 없다"며, "정당한 변론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를 허용하는 지귀연 재판부에 적극적인 소송 지휘권 이용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앞선 기일 서증조사에서 거의 10시간을 써버린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작전이 먹힌 거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온전한 변론을 하게 된 거라고 자화자찬한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재판 진행 상황과 별개로 특검의 구형량이 최대 관심사죠.

특검 측 절차와 구형량 전망 등 짚어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특검은 최종의견에서 공소사실을 밝힐 때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판단과 함께 각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을 세세하게 짚은 뒤 양형 이유를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최종의견에 이은 구형량 발표는 윤 전 대통령부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지난 8일 수사팀 회의를 거쳤고, 조은석 특검이 의견을 들은 뒤 사형과 무기징역 중 구형량을 최종 결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권력 최정점의 국헌문란 범죄를 엄단한다는 의미에서 사형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형 구형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12·12 군사반란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씨 사건이 있는데, 당시 검찰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특검의 구형량, 재판의 쟁점을 짚어보며 전망해보죠.

[방준혁 기자]

네, 내란죄 성립 여부 자체가 쟁점인데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는지가 핵심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계엄 선포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아예 없었고, 오히려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두환 씨 내란죄 판례를 보면 폭동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재판부가 내란죄 자체는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법적 판단의 흐름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헌재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가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했고요.

지난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비상계엄 준비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특검은 이같은 점들을 고려해 구형을 할 걸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관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에서 적극적 셀프변론을 해 온 만큼 오늘 최후진술도 준비를 해올 걸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의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로 비춰보면요.

우선은 12.3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예산안 삭감 등 폭정을 들 걸로 보입니다.

또 탄핵심판에서 주장했듯, '호수에 비친 달을 쫓아가듯' 수사나 재판이 정해진 결론을 따라간다는 주장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재판에서 주장했듯,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이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형사재판에 세우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 될 것 같지만 재판부는 마지막 절차로 선고기일을 정하죠?

[방준혁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결론, 다음달 중순 정도 전망이 많습니다.

증거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재판부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2월 말 법원 정기 인사 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법관인사를 넘기게 되면 새 재판부가 배당되고 기록 검토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연이은 법원의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법원 상황 취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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