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장 부원장은 당시,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당선가능성 조사 수치를 인용하며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들은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며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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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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