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법원이 선고를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내일(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법원이 언론사 중계를 허용하면서 선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는 헌정사 세 번째입니다.
앞서 2018년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횡령·뇌물 혐의의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가 중계된 바 있는데요.
법원은 이번에도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특검은 "국가 원수가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를 사병화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례없는 범행"이라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58분 동안의 최후진술에서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 특검의 공소장이 코미디 같다"며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내일 나올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법원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를 이어가고 있죠.
현재 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준비 절차로, 현재 회의는 2시간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 중인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수와 이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이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추가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심을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주 회의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담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1호로 심리하게 될 지도 관심인데요.
내일(16일)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 시에는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내일(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법원이 선고를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내일(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법원이 언론사 중계를 허용하면서 선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는 헌정사 세 번째입니다.
앞서 2018년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횡령·뇌물 혐의의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가 중계된 바 있는데요.
법원은 이번에도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걸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특검은 "국가 원수가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를 사병화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례없는 범행"이라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58분 동안의 최후진술에서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 특검의 공소장이 코미디 같다"며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내일 나올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법원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를 이어가고 있죠.
현재 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준비 절차로, 현재 회의는 2시간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 중인 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수와 이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이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추가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심을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주 회의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향후 전담재판부가 어떤 사건을 1호로 심리하게 될 지도 관심인데요.
내일(16일)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 시에는 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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