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내일(16일)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재판부는 전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1심 선고가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선고 재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인데, 기술적 사정으로 다소 지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부터 1심과 2심의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고,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처음으로 생중계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한 생중계가 허용되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재량으로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고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직접 낭독합니다.

먼저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과 그 이유를 설명한 뒤 양형사유를 밝힐 전망입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게 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체포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선포문 작성 등 3개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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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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