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2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우선 2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가동 시기는 다음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직후인데요.

최대 관심인 재판부 구성 방식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형법상 내란과 외환,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우선 2개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둬야 한다는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일단 2개를 꾸리고 나중에 추가할지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구체적인 가동 시기는 법관 인사이동이 이뤄지는 다음 달 23일이 될 전망입니다.

인사 결과를 반영해 재판부를 구성한단 계획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꾸려지기 전에 내란 사건 2심이 접수될 걸 대비해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이른바 '관리재판부'를 두기로 했습니다.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고법에서 비공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1시간 반 논의 끝에 결정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인 재판부 구성 방식 등은 오는 29일 2차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고법 형사부에 배치될 법관들 가운데 회피나 제척 사유가 있는 법관은 없는지 검토해 온 걸로 전해졌는데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나오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되는데, 16일 먼저 선고가 나오는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이 관련 사건으로 먼저 배당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역시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 재판부와 영장 법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오는 19일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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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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