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시작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 재작년 12월 3일로부터 409일 만입니다.
법원이 선고공판의 TV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판결의 순간을 지켜볼 수 있게 됐는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선고 공판에선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직접 낭독합니다.
혐의별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의 사유를 밝힐 텐데요.
결론, 즉 형을 선고하는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로 향했지만, 경호처 등의 '인간벽'에 가로막혀 불발됐었죠.
내란 특검은 "국가 원수가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를 사병화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례 없는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제대로 부서가 이뤄진 것처럼 계엄이 허위로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총 10년형을 구형하면서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 재판 가운데 첫 선고입니다.
앞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오늘 나올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배기자, 오늘 선고에서 주목할 쟁점들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행,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쟁점이 될 텐데요.
먼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특검은 중대 범죄로 보고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해 온 작성과 파쇄 과정에서의 지시, 개입 여부에 대한 재판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한편, 서울고법은 다음 달 정기인사 이후 2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체포 방해 혐의 선고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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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오늘(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시작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 재작년 12월 3일로부터 409일 만입니다.
법원이 선고공판의 TV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판결의 순간을 지켜볼 수 있게 됐는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선고 공판에선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직접 낭독합니다.
혐의별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의 사유를 밝힐 텐데요.
결론, 즉 형을 선고하는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로 향했지만, 경호처 등의 '인간벽'에 가로막혀 불발됐었죠.
내란 특검은 "국가 원수가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를 사병화해 조직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례 없는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제대로 부서가 이뤄진 것처럼 계엄이 허위로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팀은 총 10년형을 구형하면서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 재판 가운데 첫 선고입니다.
앞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오늘 나올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배기자, 오늘 선고에서 주목할 쟁점들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행,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쟁점이 될 텐데요.
먼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특검은 중대 범죄로 보고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해 온 작성과 파쇄 과정에서의 지시, 개입 여부에 대한 재판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한편, 서울고법은 다음 달 정기인사 이후 2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체포 방해 혐의 선고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사건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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