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인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있습니다.

이동훈 방준혁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총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선고 전반적인 사항 짚어보겠습니다.

방 기자, 일부 혐의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요.

우선 선고된 형량 정리 해주시죠.

[방준혁 기자]

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수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화폰 현출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허위공보 등 일부 혐의는 무죄라 봤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형량이 깎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호처를 사병화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성이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적극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오늘 선고, 생중계 되며 법정 내 윤 전 대통령이나 방청객들의 반응들이 좀 담겼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남색정장에 흰셔츠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가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혐의부터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를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선고문을 들었습니다.

선고 중엔 재판부와 방청석, 변호인석 등 여러방향으로 시선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백대현 재판장이 각 공소사실에 유죄를 인정할 때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을 보면서 정면을 응시하거나 고개를 저어보이기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조금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백대현 재판장 역시 담담하게 선고문을 읽어나갔는데, 윤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나 형을 선고할 땐 다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방청객의 소란 우려도 제기됐었지만 선고 후 법정에서 큰 소란은 없었습니다.

한편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은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재판이 정치화됐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 계획도 밝혔는데요.

재판부가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며 대법원 판례를 다 거슬렀다고도 말했습니다.

방 기자, 그럼 사안별 법원의 판단 살펴보죠.

[방준혁 기자]

네,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전체 공소사실 요지를 정리한 뒤 각 공소사실별 유무죄와 양형 판단을 밝혔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이중 기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고,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호처 지휘부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공수처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권한이 없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없으며, 군사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이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밖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과 폐기도 유죄라 판단했고, 비화폰 현출 방해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외신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실 공보 내용이 일부 사실관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라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이번 선고, 윤 전 대통령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선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관련 재판 중 첫 선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도 연관성이 깊어습니다.

향후 재판들 결과의 가늠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느냐, 회의 운영은 적절했느냐 등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비상계엄의 정당성, 즉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데도 직결되거든요.

이번에 재판부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명확하게 침해됐다고 봤는데요.

내란 본안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 질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적 절차를 무시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단계서부터 해온 주장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수사가 시작돼서 모든 절차가 위법하니 공소기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수처의 직권남용 수사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사실관계가 같이 직접 연결돼 수사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가 관할위반도 아니라고 봤고, 수집된 증거도 모두 적법하다고 하면서 수사 전과정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봤거든요.

이번에 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런 점들도 모두 인정을 하면서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후 선포문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도 있는데요.

사후 선포문 자체를 허위공문서임과 대통령기록물임이 인정됐고 이를 훼손했다는 범죄사실도 같이 인정됐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주, 오는 21일 내려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선고에도 영향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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