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5가지 범행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법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다만 일부 범행이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선고 과정은 모두 TV로 생중계 됐는데요.
판결 선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에게 인사를 한 채 법정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 당시에는 헛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오늘 법정에서는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앵커]
배 기자, 오늘 재판 내용이 다섯갈래로 나뉘었는데 각각 유무죄가 갈렸죠.
이 내용 짚어주시죠.
[기자]
네,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다섯가지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갈렸는데요.
먼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영장을 저지하도록 했고,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다"며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일부 선별된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부분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평시의 국가현안 회의보다 더욱 국무위원 전원의견을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특정한 위원만 소집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사후 계엄선포문을 사용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배 기자, 선고에서 주목할 쟁점들도 있었죠.
[기자]
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12·3 계엄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부 쟁점이 내란 재판과 겹쳐 법원의 판단이 주목됐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직권남용죄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요.
다음 달로 예고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전제 사실인 만큼 의미가 큽니다.
한편 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온 선고입니다.
또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사법적 평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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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5가지 범행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법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다만 일부 범행이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선고 과정은 모두 TV로 생중계 됐는데요.
판결 선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에게 인사를 한 채 법정을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 당시에는 헛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오늘 법정에서는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앵커]
배 기자, 오늘 재판 내용이 다섯갈래로 나뉘었는데 각각 유무죄가 갈렸죠.
이 내용 짚어주시죠.
[기자]
네,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다섯가지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갈렸는데요.
먼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영장을 저지하도록 했고,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다"며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일부 선별된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부분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평시의 국가현안 회의보다 더욱 국무위원 전원의견을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특정한 위원만 소집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계엄에 가담한 군 사령관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사후 계엄선포문을 사용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배 기자, 선고에서 주목할 쟁점들도 있었죠.
[기자]
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12·3 계엄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부 쟁점이 내란 재판과 겹쳐 법원의 판단이 주목됐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직권남용죄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요.
다음 달로 예고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전제 사실인 만큼 의미가 큽니다.
한편 오늘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온 선고입니다.
또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사법적 평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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