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오늘 오후 법원이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인데요.

박주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으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재판부의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하면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를 무력화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질문 4> 법원의 1심 선고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판결이다, 판사가 법리를 만든 것 같다고 비판했는데, 이런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1심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직무 권한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경호처 직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6> 무엇보다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에 대해도 재판부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진 않다고 밝히면서 적법한 수사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6-1> 여기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법이라고 주장해 온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질문 7> 이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불거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통지받지 못한 7명의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했다,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8>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어요?

<질문 9> 오늘 선고가 다음 달에 있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국무위원 소집 문제라든지, 일부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부분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0>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11> 오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7개의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지는데요.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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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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