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또 한 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법상 수사권 범위는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데도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를 설시하지 않고 결론을 제시했다"며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도 불법이라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 1심 선고에 대해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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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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