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음주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6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어제(17일) 오전 6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해당 남성은 사고 1시간여 뒤 경찰에 "운전 중 개를 쳤다"고 신고했고, 추후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면서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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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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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면서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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