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사후 제명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을 하더라도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윤리심판원에서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형식상 징계 사실 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후 제명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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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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