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한 차량으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간부들을 경호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지난해 11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5월 신천지 교회 인근에서 이만희 씨를 경호하기 위해 차량에 불법으로 경광등을 달고 교통을 통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A 씨와 함께 수사를 받았던 운전자 2명에 대해선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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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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