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국무위원 중 첫 판결이자 내란 사건 첫 선고인데요.

지난 주 윤 전 대통령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21일 오후 2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1심 판단을 받습니다.

지난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본류 격인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 첫 선고입니다.

혐의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일부만 부르는 등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뒤엔 정당성 확보를 위해 허위로 선포문을 만들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형수 / 내란 특검보(지난해 11월 26일)>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고, 계엄 사흘 뒤 작성돼 한 전 총리가 서명까지 했던 계엄 선포문도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백대현 / 재판장(지난 16일)>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체포방해 사건에선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했는데, 한 전 총리 선고에선 12·3 비상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답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한덕수 / 전 총리(지난해 11월 26일)>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법원이 방송사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 전 총리의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는데, 선고 결과에 따라 수감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김봉근]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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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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