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고 있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승은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조금 전인 오전 8시쯤 무인기 사건과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군경 TF가 처음 용의선상에 올린 무인기 제작자 장 모 씨와, 언론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날린 건 본인이라고 주장한 대학원생 장 모 씨, 두 사람이 차린 무인기 제작업체에 근무하는 김 모 씨가 대상으로, 이들의 집과, 이들이 만든 무인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언론사 사무실 2곳 등에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혐의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앞서 군경 TF는 이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뒀지만, 혐의점을 발견하고 최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장씨와 오씨는 서울의 한 대학 선후배 사이로 무인기 제작 업체를 함께 운영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세 명이 함께 무인기 운용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압수물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무인기를 제작한 장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적발된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부실수사 정황을 포착했죠.
이 점도 함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장씨가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무인기를 날렸을 당시 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은 당시 무인기의 비행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비행통제컴퓨터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씨는 당시 조사에서 "취미로 무인기를 날렸다"고 진술했는데, 조사팀은 장씨가 신원이 확실한 내국인이고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은 북한 무인기와 비슷한 외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추궁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팀은 단순히 미신고 무인기를 띄운 행위에 대해서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오씨가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올해 1월 무인기를 북한에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시 여주 무인기 사건 수사가 철저히 이뤄졌다면 이후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고 있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승은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조금 전인 오전 8시쯤 무인기 사건과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군경 TF가 처음 용의선상에 올린 무인기 제작자 장 모 씨와, 언론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날린 건 본인이라고 주장한 대학원생 장 모 씨, 두 사람이 차린 무인기 제작업체에 근무하는 김 모 씨가 대상으로, 이들의 집과, 이들이 만든 무인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언론사 사무실 2곳 등에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혐의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이 적용됐습니다.
앞서 군경 TF는 이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뒀지만, 혐의점을 발견하고 최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장씨와 오씨는 서울의 한 대학 선후배 사이로 무인기 제작 업체를 함께 운영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세 명이 함께 무인기 운용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압수물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무인기를 제작한 장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적발된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부실수사 정황을 포착했죠.
이 점도 함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장씨가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무인기를 날렸을 당시 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은 당시 무인기의 비행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비행통제컴퓨터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씨는 당시 조사에서 "취미로 무인기를 날렸다"고 진술했는데, 조사팀은 장씨가 신원이 확실한 내국인이고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은 북한 무인기와 비슷한 외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추궁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팀은 단순히 미신고 무인기를 띄운 행위에 대해서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오씨가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올해 1월 무인기를 북한에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시 여주 무인기 사건 수사가 철저히 이뤄졌다면 이후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