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내란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텐데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판단도 나올 거라 관심이 쏠립니다.
법원에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이동훈, 이채연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기자]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뒤 오후 2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오늘 선고 주요 포인트들 짚어볼 텐데요.
이 기자, 오늘 선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이채연 기자]
잠시 뒤 오후 두 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제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았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은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대법정에서 실시간 중계됩니다.
잠시 뒤 한 시 반쯤, 한 전 총리도 변호인단과 함께 선고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번 윤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미리 설치된 법원 무인카메라를 통해 법정 내부 분위기는 물론, 한 전 총리 반응 등이 실시간으로 전해질 전망입니다.
오후 두 시부터 이진관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서며 선고 절차가 개시되고요.
가장 먼저 한 전 총리 출석 여부 확인한 뒤, 사건 경과에 대해 살피고,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6개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과 각각의 쟁점별로 유무죄 판단을 할 걸로 보입니다.
단연 오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형량이 담긴 주문을 낭독할 때인데요.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오늘 실형이 나오면 한 전 총리는 구속됩니다.
[이동훈 기자]
네 오늘 선고 전망에 앞서 한 전 총리의 혐의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부터 위증까지 총 6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봤습니다.
애초에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선택적 병합 형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재판부가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도 받고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위증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진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들은 총리에게 계엄을 저지할 법률상 의무는 없고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건 위법한 건 물론,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경과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그러면 선고 전망이 어떻습니까?
쟁점들이랑 같이 짚어주시죠.
[이채연 기자]
선고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냐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인데요.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서 계엄의 위법성을 일차적으로 판단했다면, 오늘은 계엄이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했냐, 즉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인정할지가 관건인 겁니다.
이런 법적 판단을 전제한 뒤,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후, 또 국회계엄해제 요구 이후 각각 내란 가담 혐의가 유무죄에 해당하는지 짚게 됩니다.
애초 내란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부가 이중 선택을 해서 판단을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법률적으로만 따져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경합 가중 땐 37년 이하 징역형이, 내란우두머리 방조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 가능해 하한선이 더 높습니다.
둘째는 국무위원의 작위의무를 어디까지 볼 거냐입니다.
특검은 위법 계엄 선포에 대한 견제, 통제 의무를 강조했지만, 한 전 총리 측은 대통령이 이미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상태라 구체적으로 저지할 수가 없었단 입장입니다.
헌법상 법률상 작위의무, 그러니까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범행에 가담했단 것을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인데요.
하지만 오늘 재판부가 만약 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지 않은 부작위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위법한 계엄을 적극 말릴 수 없었단 한 전 총리 측 논리는 설득력 잃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
네, 내란 재판들,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인데, 이번 선고는 특히 윤 전 대통령 재판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법적 판단을 내놓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고가 다음 달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를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 온 '메시지 계엄' 논리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 법원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분명히 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내란죄 해당 여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계엄 선포와 계엄군 배치 등 후속 조치가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도 봐서 오늘 선고도 이런 판단의 연장선에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오늘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무위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기도 합니다.
이에 앞으로 있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 선고의 양형 기준점이 될 거란 평가가 많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연합뉴스TV에서 생중계로 보실 수 있단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이채연(touche@yna.co.kr)
조금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내란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텐데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판단도 나올 거라 관심이 쏠립니다.
법원에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이동훈, 이채연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기자]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1심 선고 공판이 조금 뒤 오후 2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오늘 선고 주요 포인트들 짚어볼 텐데요.
이 기자, 오늘 선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이채연 기자]
잠시 뒤 오후 두 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제 재판부의 최종 판단만 남았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은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대법정에서 실시간 중계됩니다.
잠시 뒤 한 시 반쯤, 한 전 총리도 변호인단과 함께 선고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번 윤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미리 설치된 법원 무인카메라를 통해 법정 내부 분위기는 물론, 한 전 총리 반응 등이 실시간으로 전해질 전망입니다.
오후 두 시부터 이진관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서며 선고 절차가 개시되고요.
가장 먼저 한 전 총리 출석 여부 확인한 뒤, 사건 경과에 대해 살피고,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6개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과 각각의 쟁점별로 유무죄 판단을 할 걸로 보입니다.
단연 오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형량이 담긴 주문을 낭독할 때인데요.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오늘 실형이 나오면 한 전 총리는 구속됩니다.
[이동훈 기자]
네 오늘 선고 전망에 앞서 한 전 총리의 혐의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부터 위증까지 총 6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봤습니다.
애초에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선택적 병합 형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재판부가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유죄 선고를 받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도 받고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위증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진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들은 총리에게 계엄을 저지할 법률상 의무는 없고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건 위법한 건 물론,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경과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그러면 선고 전망이 어떻습니까?
쟁점들이랑 같이 짚어주시죠.
[이채연 기자]
선고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냐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인데요.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서 계엄의 위법성을 일차적으로 판단했다면, 오늘은 계엄이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했냐, 즉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인정할지가 관건인 겁니다.
이런 법적 판단을 전제한 뒤,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후, 또 국회계엄해제 요구 이후 각각 내란 가담 혐의가 유무죄에 해당하는지 짚게 됩니다.
애초 내란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부가 이중 선택을 해서 판단을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법률적으로만 따져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경합 가중 땐 37년 이하 징역형이, 내란우두머리 방조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 가능해 하한선이 더 높습니다.
둘째는 국무위원의 작위의무를 어디까지 볼 거냐입니다.
특검은 위법 계엄 선포에 대한 견제, 통제 의무를 강조했지만, 한 전 총리 측은 대통령이 이미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상태라 구체적으로 저지할 수가 없었단 입장입니다.
헌법상 법률상 작위의무, 그러니까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범행에 가담했단 것을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인데요.
하지만 오늘 재판부가 만약 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지 않은 부작위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위법한 계엄을 적극 말릴 수 없었단 한 전 총리 측 논리는 설득력 잃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
네, 내란 재판들,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인데, 이번 선고는 특히 윤 전 대통령 재판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법적 판단을 내놓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고가 다음 달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를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 온 '메시지 계엄' 논리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 법원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분명히 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내란죄 해당 여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계엄 선포와 계엄군 배치 등 후속 조치가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도 봐서 오늘 선고도 이런 판단의 연장선에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오늘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무위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기도 합니다.
이에 앞으로 있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 선고의 양형 기준점이 될 거란 평가가 많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연합뉴스TV에서 생중계로 보실 수 있단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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