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빈 변호사 · 박주희 변호사>
잠시 후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오늘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인만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한덕수 전 총리가 법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특히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방해 혐의 1심 선고에 이어, 오늘 선고 역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는데요. 오늘 선고까지 생중계를 허가한 배경은 지난 번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역대 정부에서의 생중계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 때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때가 생중계된 바 있는데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 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건가요?
<질문 3> 피고인에 이어 재판장까지 모두 입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실시간 생중계로 송출이 될 전망인데요. 재판장이 개정선언을 한 이후, 최종 선고가 나오기까지 오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3-1>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등을 따져볼 때, 오늘 선고가 2시에 시작된 후, 최종 형량을 주문하기까지는 몇 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만약 특검의 구형량에 버금가는 중형이 선고될 경우, 오늘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질문 5> 그렇다면 한 전 총리의 법정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들은 무엇인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인데요. 이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그런데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이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 역시 이걸 허용한 바 있지 않습니까? 공소장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선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는 개념이 다르다면서 선택적으로 병합한 것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선고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었을까요?
<질문 8> 특히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강조한 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러한 국무총리의 의무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질문 8-1> 특히 내란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내란 사태를 막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9> 그런데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질문 10> 특히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주로 계엄을 논의한 상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점도 쟁점인데요. 그래서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한 전 총리는 또 최후진술을 통해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이 여러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러한 한 전 총리의 주장은 또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에 달렸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12> 그런데 재판 진행 과정을 돌이켜보면, 오늘 선고를 맡게 될 이진관 재판장의 모습도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특히 한 전 총리를 직접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추궁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한 전 총리를 작심 질책했던 재판장의 모습, 오늘 선고에 반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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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
잠시 후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오늘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인만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한덕수 전 총리가 법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특히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방해 혐의 1심 선고에 이어, 오늘 선고 역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는데요. 오늘 선고까지 생중계를 허가한 배경은 지난 번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역대 정부에서의 생중계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 때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때가 생중계된 바 있는데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 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건가요?
<질문 3> 피고인에 이어 재판장까지 모두 입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실시간 생중계로 송출이 될 전망인데요. 재판장이 개정선언을 한 이후, 최종 선고가 나오기까지 오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3-1>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 등을 따져볼 때, 오늘 선고가 2시에 시작된 후, 최종 형량을 주문하기까지는 몇 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만약 특검의 구형량에 버금가는 중형이 선고될 경우, 오늘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질문 5> 그렇다면 한 전 총리의 법정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들은 무엇인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인데요. 이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그런데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이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 역시 이걸 허용한 바 있지 않습니까? 공소장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선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는 개념이 다르다면서 선택적으로 병합한 것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선고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었을까요?
<질문 8> 특히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강조한 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러한 국무총리의 의무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질문 8-1> 특히 내란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내란 사태를 막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9> 그런데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질문 10> 특히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주로 계엄을 논의한 상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점도 쟁점인데요. 그래서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한 전 총리는 또 최후진술을 통해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이 여러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러한 한 전 총리의 주장은 또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에 달렸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12> 그런데 재판 진행 과정을 돌이켜보면, 오늘 선고를 맡게 될 이진관 재판장의 모습도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특히 한 전 총리를 직접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추궁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한 전 총리를 작심 질책했던 재판장의 모습, 오늘 선고에 반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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