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어 특검도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은 2라운드를 향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오늘(2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에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판결의 무죄 선고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의 구형량 징역 10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오자, 형량과 무죄 선고에 대해 추가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없는 판례를 새로 만든 것들이 너무 많았다"면서 항소했는데, 쌍방 항소로 재판은 2심을 향하게 됐습니다.
특검도 선고 직후부터 구형량이었던 징역 10년의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며 항소를 검토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외신에 허위 공보를 했다는 혐의와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는데, 특검은 2심에서 해당 부분들이 유죄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는 판단이 나온 만큼,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이 보인 행태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은 1심에서 공소 기각 결론이 났다고요?
[기자]
네, 법원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와 기소가 특검법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습니다.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는 특정 용역업체에 국토부의 국도 공사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게 김건희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김 서기관 측은 범죄사실에 김건희 씨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인 것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하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구속영장도 발부됐고 지난 결심에서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씨는 1심에서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고 김 씨도 즉각 석방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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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어 특검도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은 2라운드를 향하게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오늘(22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에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판결의 무죄 선고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의 구형량 징역 10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오자, 형량과 무죄 선고에 대해 추가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없는 판례를 새로 만든 것들이 너무 많았다"면서 항소했는데, 쌍방 항소로 재판은 2심을 향하게 됐습니다.
특검도 선고 직후부터 구형량이었던 징역 10년의 절반 수준인 징역 5년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며 항소를 검토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외신에 허위 공보를 했다는 혐의와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는데, 특검은 2심에서 해당 부분들이 유죄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는 판단이 나온 만큼,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이 보인 행태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은 1심에서 공소 기각 결론이 났다고요?
[기자]
네, 법원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와 기소가 특검법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습니다.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는 특정 용역업체에 국토부의 국도 공사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게 김건희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김 서기관 측은 범죄사실에 김건희 씨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특검팀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인 것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하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구속영장도 발부됐고 지난 결심에서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씨는 1심에서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고 김 씨도 즉각 석방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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