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생들도 엄마, 아빠 카드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감독규정을 다음달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신청할 경우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쓸 수 있는 가족카드가 발급됩니다.

당국은 현금없는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의 카드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혜준(junelim@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