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무인기 용의자로 지목된 장 모 씨가 지난해 11월에도 무인기를 보냈던, 이른바 여주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단독 보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시 비행 경로가 담긴 장비만 감쪽 같이 사라졌음에도 군경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됏습니다.

수습한 무인기는 피의자에게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2시 반쯤 경기 여주시 대산면 일대에서 무인기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비행통제컴퓨터, 카메라 메모리카드, 비행용 배터리가 사라진 채였습니다.

카메라 메모리카드는 무인기가 찍은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고, 비행용 배터리는 최대 항속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비행통제 컴퓨터는 인간으로 따지면 뇌로, 비행 상태를 제어하고 조종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두 비행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장비는 그대로이고 비행 경로 정보를 담은 장비만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 장비의 크기와 무게가 제각각이라 단순히 충돌에 따른 충격 때문에 파손되거나 분실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은 세 장비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무인기가 발견된 장소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무인기를 날렸던 장 모 씨에게 사라진 장비에 대해 물었지만 장 씨는 "모른다"고 답변했고 군경은 추가 조사 없이 수사를 매듭 지었습니다.

비행경로 확인도 못한 채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군은 경찰로 사건을 넘겼고, 경찰은 장씨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실종된 장비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문제의 무인기는 다시 장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씨는 최근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의 피의자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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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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