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도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 등 23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 오피스텔에 마련한 사무실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판을 벌여 36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기간 판돈은 모두 2조 1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부산 지역 조폭 2명과 전직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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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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