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선물·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쌀·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 식품, 갈비류,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위장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농관원은 내일(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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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점검 대상은 쌀·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 식품, 갈비류,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위장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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