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전방위 포위망을 구축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는 징수 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간 업무협약 체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상장회사의 자산을 지배 주주에게 빼돌리는 '터널링'이나 주가조작 등을 통한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합니다.

또, 오는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관리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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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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