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모든 폭파 협박범에 대해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민사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피해는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라며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하고 검거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건이고 4건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태스크포스를 꾸려 접수한 공중 협박 신고 22건 중 11건을 검거해 송치했고, 나머지 11건은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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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피해는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라며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하고 검거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건이고 4건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태스크포스를 꾸려 접수한 공중 협박 신고 22건 중 11건을 검거해 송치했고, 나머지 11건은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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