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이른바 '콜차단'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26일)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 3명과 회사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고발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금융위원회가 2024년 11월 통보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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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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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고발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금융위원회가 2024년 11월 통보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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