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7일) 27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제4차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주 청사는 두지 않고 광주시청, 전남 무안, 전남 동부 등 청사를 균형 있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주 안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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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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