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4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여전한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1일,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수사를 이어 온 경찰은 한 달 반이 지나 부실시공 정황을 확인했다며, 직접적인 붕괴 원인 규명에 주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한 달 앞서 9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건축 구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4년이 되도록 사망자 수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재해자 수는 오히려 해마다 늘어, 지난 2021년 12만 2,000명에서 2024년에는 14만 2,000명을 넘겼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경영책임자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노동 관련 사건에 비해 수사 기간이 최대 5배 이상 더 걸리는 상황.
노동계는 그렇게 오래 걸려 수사를 해 송치를 하고 재판에 넘겨도 처벌은 솜방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유죄 판결 가운데 86%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4년이 되어서야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심의에 들어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책임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혜정 / 민주노총서울본부 수석본부장> "실효성 있는 양형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 중대재해에 걸맞은 형량 기준 없이는 법은 다시 무력화될 뿐이다."
노동 현장의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중대재해법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려면, 법의 엄정한 집행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이대형]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임혜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지현(ji@yna.co.kr)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4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여전한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1일,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수사를 이어 온 경찰은 한 달 반이 지나 부실시공 정황을 확인했다며, 직접적인 붕괴 원인 규명에 주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한 달 앞서 9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건축 구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4년이 되도록 사망자 수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재해자 수는 오히려 해마다 늘어, 지난 2021년 12만 2,000명에서 2024년에는 14만 2,000명을 넘겼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경영책임자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노동 관련 사건에 비해 수사 기간이 최대 5배 이상 더 걸리는 상황.
노동계는 그렇게 오래 걸려 수사를 해 송치를 하고 재판에 넘겨도 처벌은 솜방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유죄 판결 가운데 86%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4년이 되어서야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심의에 들어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책임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혜정 / 민주노총서울본부 수석본부장> "실효성 있는 양형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 중대재해에 걸맞은 형량 기준 없이는 법은 다시 무력화될 뿐이다."
노동 현장의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중대재해법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려면, 법의 엄정한 집행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이대형]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임혜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지현(j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