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오늘 김건희 씨가 전직 영부인으로서 처음으로 법의 심판대에 섭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연이어 나오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임주혜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후 2시 10분 시작되는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국민들에게 중계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의 재판 결과가 생중계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또 공직자가 아닌 일반 피고인의 생중계도 처음입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했는데, 어떤 점을 고심하고, 어떤 이유로 생중계 허가 결정을 내린 걸까요?

<질문 2> 오늘 유무죄가 가려질 김 씨의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까지 세 가지입니다. 특검은 그동안 김 씨가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김 씨 측은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질문 3> 먼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김 씨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도 형량을 가를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 4> 김 씨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명 씨가 의뢰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한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으로 꼽혀요?

<질문 4-1>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어 오늘 선고 결과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질문 5>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씨는 공판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자백했지만,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마지막까지 부인했습니다. 또, 의례적 선물에 불과할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가성 인정 여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1> 김씨 측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전씨 측이 지난해 돌연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하며 특검에 샤넬 가방 등을 제출하자 김 여사 측도 진술을 바꾼 건데, 진술을 번복한 것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6> 앞서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통상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덕수 전 총리 때처럼 반대되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1> 김건희 특검은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9억원을 선고했는데요. 특검이 구형한 형량과 벌금, 추징금에 대해 법원은 최종 판단을 하는데 고려되는 사안이 있나요? 벌금과 추징금도 바뀔 수도 있나요.

<질문 7> 김 씨는 특검 출석 당시 자신을 두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법원이 선고하면서 김 씨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질문 7-1> 오늘 김건희 씨가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동반 실형을 받게 되는 건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사실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할까요?

<질문 8>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잇달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핵심 쟁점이 무엇일까요?

<질문 9>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 오후 3시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4시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가 있는데요. 모두 같은 재판부입니다. 별개 사안인데 같은 재판부가 1심을 진행하는 것 이례적인가요. 불필요한 예측을 낳지 않도록 같은 날 선고기일을 잡았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1>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겐 징역 4년을, 권 의원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0> 이번 선고의 핵심은 통일교와 정치권의 관계를 법원이 이른바 '정교유착'으로 판단할지 여부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재판부의 '정교유착' 판단 여하에 따라 '윗선'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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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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